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법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

인적분할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각 법인의 주식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적분할하였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인적분할을 한 분할존속 법인과 분할신설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715(2005.7.8), 서면4팀-1985(2005. 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평가방법.

회답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time datetime="2007-01-19">2007.01.19</time> 회신),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59)
원 제목
인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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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