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대상 기간 중 인적분할을 했다.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분할 등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순손익 등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과 추가 입증의 필요 여부.

회답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93)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