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29회신일 2013.07.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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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9

질의의 세무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의 반영 대상에 해당한다.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 시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세무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의 반영 대상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 기초로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중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이를 반영하여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제1호에 따른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반영 대상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 시 세무조정사항의 반영 대상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제1호에 따른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한다. 질의의 경우는 반영 대상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29 (2013.07.29 회신), "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28)
원 제목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세무조정 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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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