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회신일 2008.02.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8

1년 이내의 기간은 1개 사업연도로 보고, 구분되지 않는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의 기간은 1개 사업연도로 보고, 구분되지 않는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고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사안이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고, 분할 사업연도 관련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한 사업연도의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한 사업연도의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0213 심판결정
    2013.04.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6중2768 심판결정
    1998.01.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2008.02.28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72)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