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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결손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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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속 결손 중인 법인의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따라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25
본문(원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따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 결손 중인 법인의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따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8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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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3321 (2026.05.26 회신), "계속 결손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907)
- 원 제목
- 결손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