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은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이익을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은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때,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법인세법」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이익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시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지는 아니합니다.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이익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시 익금에 가산하지는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 등에 다시 가산하는지.

회답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때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금액을 더하고 차감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 적용 시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채무면제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 적용 시에도 다시 익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9 (<time datetime="2006-07-28">2006.07.28</time> 회신),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32)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