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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액 계산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제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더하고 빼서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금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더하고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관련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 영위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돼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89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2015.5.4., 재삼46014-1006, 1998.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 영위법인의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의 제외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에 적용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기해석사례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2015.5.4. 및 재삼46014-1006, 1998.06.0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 재삼46014-1006 순손익액에 다른 금액도 가감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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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자본거래-4348 (2024.12.09 회신), "순손익액 계산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51)
- 원 제목
- 보험업 영위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의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