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수혜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30회신일 2013.12.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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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수혜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24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로열티수익은 포함한다.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 등이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로열티수익은 포함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 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사례(서면법규과-1301, 2013.11.29, 서면법규과-1305, 2013.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01, 2013.11.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 ․ 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 지분법이익 및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이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 서면법규과-1301, 2013.11.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 ․ 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630 (2013.12.24 회신),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수혜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61)
원 제목
배당금수익 등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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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