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회신일 2004.06.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8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임대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운용소득을 예치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운용소득을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등을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임대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운용소득을 예치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전체를 합산하고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임대사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이후 임대사업의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예치하였다.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임대사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뒤 운용소득을 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의 사용 판정.

2.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납세지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에 따라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예치했다면 그 운용소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2004.06.18 회신),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28)
원 제목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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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