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임대용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과거 신축 사실이 있어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대상 기간에 인적분할을 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며 일부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평가기준일 전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 임대사업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본문(원문)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 임대사업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회답

평가대상 기간 중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을 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2.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분할신설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일부 임대사업용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평가기준일 전에 신축한 사실이 있어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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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 (<time datetime="2008-06-20">2008.06.20</time> 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92)
원 제목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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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