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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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계좌로 옮긴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한 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이체·입금 후 그 일자와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과세이연한 퇴직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세액공제와 당초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근로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 자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2008.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소득공제 후 계산된 소득세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는다.

5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 등에 이체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과 이체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미납·과소납부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중복 출자금 통장의 과세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복통장의 경우 선개설통장 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 적용안되고, 과세전환된 배당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함.
원천징수국세기본법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 중복통장의 과세특례, 부과제척기간과 과다 원천징수 환급을 물었다. 첫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 전환 배당소득에는 관련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해 환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거주자증명서 없이 비과세 신청하면 가산되는가?
소득지급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거주자증명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되 추후 면제가 확인되면 환급한다.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우리사주 배당세를 사후 환급할 수 있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미비하여 과세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사후 확인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로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잘못 원천징수한 투자신탁 소득세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3.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다. 신탁 이익은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매매·평가손익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3.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후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1년 이상 보유와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우리사주 배당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 시 이미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후에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보유기간과 증권금융회사 예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13 신고기한이 지나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원천징수-2002.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때의 기한과 미신고 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합산 신고와 수령 시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4 탈퇴조합원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에 대한 탈퇴조합원의 지분해당액의 환급금액은 의제배당 소득으로서 탈퇴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조합원에게 환급되는 사업준비금 지분해당액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날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를 지급시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배당금 환수 시 원천징수세액도 환급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그 지급한 소득을 후에 당해 조합이 환수함을 사유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산업발전법2002.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지급한 소득을 환수한 경우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급 소득을 나중에 조합이 환수했다는 사유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조합이 소득 지급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에 따라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인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무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나?
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원천징수-1999.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8 세금우대통장에 잘못 원천징수하면 환급되나?
세금우대통장에 대해 일반세율로 잘못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하고, 당해 통장의 가입 및 해지자료를 당해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199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에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이 세금우대통장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가입·해지자료는 해당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누가 환급하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원천징수한 당해 금융기관이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9.03.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의 환급 주체를 물었다. 잘못 징수한 과징금은 이를 원천징수한 해당 금융기관이 환급한다. 금융기관은 관련 국세기본법·소득세법 하위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과세 여비를 과세해 연말정산하면 재정산하는가?
출장으로 인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급여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잘못 연말정산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8.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여비를 과세급여에 포함해 연말정산한 경우 재정산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된 연말정산을 재정산한다. 재정산 결과 환급액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개정 전 퇴직자도 신설 세액공제를 환급받나?
세법개정 전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1996.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 전에 퇴직한 직원에게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직원에게 환급할 수 없다. 직원은 개정 전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세금을 징수당했다.

22 다른 공장 이동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디서 환급받나?
두 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근로자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환급금액은 타 공장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공장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원천징수-1996.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의 기존 공장 발생 근로소득세 환급방법을 물었다. 별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새 공장에서 조정환급하지 않고 기존 공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두 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23 잘못 원천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1995.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환급방법 없이 별도 회신을 통보한다는 내용만 있다. 붙임 자료로 기법46003-132, 1995.05.08이 제시되었다.

24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약하는 때에는 해약시까지의 불입액의 4%상당액(연 72천원한도)을 추징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3.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할 때 추징 범위와 추징세액 환급방법을 물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불입액의 4% 상당액을 연 7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당해연도 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액은 제외하며 추가 증명에 따른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원천징수 과오납액을 다른 세액에서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을 때 조정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줄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조정 대상에는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법인조합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이자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투자조합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방위세, 교육세 등을 다시 원천징수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투자조합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의 법인조합원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환급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하고 투자조합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투자조합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이 투자조합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 세액과 투자조합이 동 이자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1.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과 조합원 단계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 세액의 환급 및 재징수 방법을 물었다. 두 단계의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환급하고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세법상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연말정산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차감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예: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에서 조정환급이 가능한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다른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로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도 조정환급할 수 있다. 이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부족할 때만 단서가 적용되고 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법인 조합원 배당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조합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증시안정기금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장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1991.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의 납세의무와 내국법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 납세의무가 있고 내국법인 배당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사용자 부담 소득세와 중도퇴직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한 급여 관련 소득세와 중도퇴직자의 환급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사용자 부담 소득세는 근로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환급은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적용한다.

31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법인세법1990.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고지·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고지결정되어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이후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대상금액이 포함됐는지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했는지는 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소득 신고 후 미원천징수에는 어떤 세액을 걷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이미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대상 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경우의 징수와 환급을 물었다. 이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징수하고 가산세 외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환급한다. 대상 소득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는 세무서장이 확인하며 납세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지점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
전국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각 지점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고 본점에서는 원천징수 당한 세액 중 신탁재산 보유 기간분 세액을 본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는 것임
원천징수-1990.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본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지점 소관세무서에 납부한다. 본점은 신탁재산 보유기간분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는다.

34 협회 연금사업자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은행에 예탁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0.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과오납세액 환급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과오납세액은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환급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35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면 누가 환급하나?
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0.0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세액공제와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도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6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이 된 경우에 환급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한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원천징수소득세법1989.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 세액을 환급하고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환급대상이면 환급하며,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환급한다. 연말정산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어디에 납입하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9.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징수 때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과오납액은 다음 달 이후 징수해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환급은 언제 하는가?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나, 이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못한 경우 다음 연도 1월분 지급일까지 할 수 있다. 과다 원천징수액은 이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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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