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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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불입액의 4% 상당액을 연 7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할 때 추징 범위와 추징세액 환급방법을 물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불입액의 4% 상당액을 연 7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당해연도 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액은 제외하며 추가 증명에 따른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약한 경우다. 추징 후 해당 저축의 소득공제 사실을 추가로 증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약하는 때에는 해약시까지의 불입액의 4%상당액(연 72천원한도)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가’의 경우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약하는 때에는 해약시까지의 불입액의 4%상당액 (연 72천원한도)을 추징하는 것이나,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에 대하여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1.1부터 해지일까지의 불입액에 대하여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항에 해당하여 추징된 후 추가로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추징세액의 환급에 따른 환급절차와 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약할 때 추징세액의 범위와 추후 환급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약하는 때에는 해약시까지의 불입액의 4%상당액(연 72천원한도)을 추징함. 다만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1.1부터 해지일까지의 불입액은 추징대상에서 제외함.

2.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항에 해당하여 추징된 후 추가로 소득공제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추징세액의 환급절차와 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13 (<time datetime="1995-03-25">1995.03.25</time> 회신),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85)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약시 원천징수할 추징세액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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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