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인 조합원 배당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5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조합원 배당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 납세의무가 있고 내국법인 배당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민법상 조합의 납세의무와 내국법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 납세의무가 있고 내국법인 배당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환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기타소득금액의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내국법인인 ○○기금은 민법상 조합이며, 상장법인이 이 기금에 배당을 지급하였다. 해당 배당에서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증시안정기금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장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 조합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기금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입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장법이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기금에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을 조합원으로 둔 민법상 조합의 납세의무와 상장법인이 내국법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인 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상장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3. ○○기금에 지급한 배당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를 준용하여 환급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8 (<time datetime="1991-05-01">1991.05.01</time> 회신), "법인 조합원 배당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65)
원 제목
조합원별 납세의무 및 조합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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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