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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신고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수령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했다. 해당 법인은 신고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신고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려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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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4 (1999.06.16 회신), "무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42)
- 원 제목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