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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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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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링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024.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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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011.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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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로 받은 단말기 보조금은 어떤 소득인가?2010.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21
-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과세최저한은?2007.10.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6
- 여러 날 강의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2006.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
- 법령상 위원수당은 비과세되고 원천징수도 면제되나?2006.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 종업원 제안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2005.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9
-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에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수 있나?2005.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0
- 강사료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하나?2005.06.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 직무교육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2005.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
- 여러 강의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2005.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 구조대 공동 상금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대상인가?2001.1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13
- 시효 완성 채권을 나중 연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나?2000.03.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3
-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이면 비과세인가?1999.08.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038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1997.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25
-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1996.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30
- 우수제안 상금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1996.02.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0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매건’은 무엇을 뜻하나?1995.08.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28
- 상금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1995.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06
- 작업을 지휘하는 육체노동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1990.11.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135
-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1989.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65
-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1989.05.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슬롯머신의 프리게임에 대한 당첨금품을 지급하면서 과세최저한 적용시 각각을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프리게임 종료시점까지 합산한 것을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088 · 2014.07.0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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