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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합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은 조합원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하고 투자조합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한다.
투자조합의 법인조합원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환급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하고 투자조합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투자조합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했고, 투자조합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이미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
질의요지
이자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투자조합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방위세, 교육세 등을 다시 원천징수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투자조합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투자조합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방위세, 교육세등을 다시 원천징수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투자조합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등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투자조합의 법인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0-42...17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조합의 법인조합원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제 또는 환급방법.
회답
1. 이자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투자조합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방위세, 교육세 등을 다시 원천징수하고, 투자조합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환급한다.
2. 투자조합의 법인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0-42...17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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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4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법인조합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60)
- 원 제목
- 법인조합원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제 또는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