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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면 누가 환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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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우리사주 세액공제와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도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소득세가 잘못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2. 귀질의 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3. 귀질의 3,4의 경우 이와 유수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22601-4688, 1989.12.22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환급 주체와 방법.
3·4. 그 밖의 유사 질의.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환급한다.
3·4.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4. 법인22601-4688, 1989.12.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688 퇴직으로 조기 인출해도 세액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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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2 (1990.02.15 회신),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면 누가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68)
- 원 제목
-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