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 과오납액을 다른 세액에서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69회신일 1993.03.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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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7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줄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을 때 조정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줄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조정 대상에는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 그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퇴직소득세 포함)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배당.근로소득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ㆍ오납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여기에는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69 (1993.03.27 회신), "원천징수 과오납액을 다른 세액에서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43)
원 제목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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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