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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한 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퇴직소득을 과세이연계좌로 옮긴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한 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이체·입금 후 그 일자와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거나 입금될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세액(정산 전까지 인출되지 않은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한다. 이체 또는 입금 일자와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에 따라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환급하는지.
회답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3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합니다.
1.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할 것
2.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5항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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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01 (<time datetime="2011-10-31">2011.10.31</time> 회신),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22)
- 원 제목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에 따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