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하게 고지결정되어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이후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환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고지·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고지결정되어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이후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대상금액이 포함됐는지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했는지는 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정부는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징수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원천징수세액이 고지결정되어 납부됐다. 이후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결정하여 납부된 경우에는 그후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대상금액의 포함여부 및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90.09.07 우리청에서 회신한 법인22601-1782는 본회신으로 대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고지결정되어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결정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 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대상금액이 포함되었는지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했는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1990.09.07 회신한 법인22601-1782는 본 회신으로 대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제6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82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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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61 (1990.10.30 회신),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84)
- 원 제목
- 법인세등 원천징수세액 환급에 대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