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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인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구제명령 등의 확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勤勞者代表"라 한다)에 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71조: 제71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名譽退職手當 또는 勤勞基準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하는 勤勞者가 받는 退職手當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分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667" alt="img123529667"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8년도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수당 등을 받았다. 해당 급여에 종전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그 세액이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98년도중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종전의 소득세법(’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가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8년도 중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은 퇴직수당 등에 종전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그 세액이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유사한 급여에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제1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4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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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2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71)
- 원 제목
- 초과납부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