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점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48회신일 1990.08.1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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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6

각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지점 소관세무서에 납부한다.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본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지점 소관세무서에 납부한다. 본점은 신탁재산 보유기간분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국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고, 본점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 중 신탁재산 보유기간분 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전국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각 지점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고 본점에서는 원천징수 당한 세액 중 신탁재산 보유 기간분 세액을 본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는 것임

본문(원문)

전국 각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각 지점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고 본점에서는 원천징수 당한 세액중 신탁재산 보유기간분 세액을 본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는다.

정제 정리

질의

전국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본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각 지점 소관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본점은 원천징수당한 세액 중 신탁재산 보유기간분 세액을 본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1077 심판결정
    1990.09.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8 (1990.08.16 회신), "지점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18)
원 제목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본점에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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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