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환급은 언제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3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환급은 언제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못한 경우 다음 연도 1월분 지급일까지 할 수 있다.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못한 경우 다음 연도 1월분 지급일까지 할 수 있다. 과다 원천징수액은 이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조합의 징수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2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49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49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일용근로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종근로소득세를 해당 연도 1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연말정산하지 못한 상황이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나, 이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거 당해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나, 이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할수 있으며, 이때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 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

회답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52조에 따라 해당 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합니다. 이때 정산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34 (<time datetime="1989-04-11">1989.04.11</time> 회신),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환급은 언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25)
원 제목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기 및 소득세 환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