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 일부 받은 퇴직금을 IRP에서 꺼내면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0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3207
-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3207
-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 연금계좌 운용손실은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5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조심 2024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33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