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665회신일 1989.11.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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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24

환급대상이면 환급하며,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환급한다.

어떤 경우 세액을 환급하고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환급대상이면 환급하며,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환급한다. 연말정산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말정산을 한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이 된 경우에 환급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한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이 된 경우에 환급하여야 하며,

2. 소득세법 제152조 및 제153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급 대상 여부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과오납세액의 환급 방법.

회답

1.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이 된 경우에 환급하여야 하며,

2. 소득세법 제152조 및 제153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65 (1989.11.24 회신),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14)
원 제목
환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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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