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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 소득세와 중도퇴직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자 부담 소득세는 근로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급여 관련 소득세와 중도퇴직자의 환급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사용자 부담 소득세는 근로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환급은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부담할 급여 관련 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했다. 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 결과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자가 부담할 급여 관련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의 근로소득 처리.
2.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과오납 소득세의 환급 방법.
회답
1.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 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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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 (1991.01.28 회신), "사용자 부담 소득세와 중도퇴직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25)
- 원 제목
-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및 환급세액 정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