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탈퇴조합원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856회신일 2002.04.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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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탈퇴조합원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4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날이다.

탈퇴조합원에게 환급되는 사업준비금 지분해당액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날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를 지급시기 근거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탈퇴조합원에게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된 사업준비금 중 지분해당액을 환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에 대한 탈퇴조합원의 지분해당액의 환급금액은 의제배당 소득으로서 탈퇴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의제배당으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탈퇴조합원의 사업준비금 환급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회답

의제배당으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56 (2002.04.24 회신), "탈퇴조합원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47)
원 제목
탈퇴조합원의 사업준비금에 환급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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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