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투자조합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두 단계의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환급하고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세법상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한다.
투자조합과 조합원 단계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 세액의 환급 및 재징수 방법을 물었다. 두 단계의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환급하고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세법상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등이 투자조합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며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투자조합도 해당 이자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하였다. 일부 이자소득은 관리보수 등으로 실제 조합원에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이 투자조합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 세액과 투자조합이 동 이자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등이 투자조합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 세액과 투자조합이 동이자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각각 환급하고
2. 금융기관등은 투자조합에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 (법인세), 방위세, 교육세를 다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투자조합이 당해 이자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때 조합원별로 세법소정의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조합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중 조합원에게 실제로 분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액(예:관리보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조합과 조합원 단계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 세액의 환급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등이 투자조합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 세액과 투자조합이 동이자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각각 환급하고
2. 금융기관등은 투자조합에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 (법인세), 방위세, 교육세를 다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투자조합이 당해 이자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때 조합원별로 세법소정의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조합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중 조합원에게 실제로 분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액(예:관리보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9중0489 심판결정2009.06.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3979 심판결정2005.05.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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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1997.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7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1 (1991.12.16 회신), "투자조합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44)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