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근로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0회신일 2008.05.2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6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소득공제 후 계산된 소득세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 자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한 후 계산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보다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시에는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하면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한 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보다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으면 더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0 (2008.05.26 회신), "근로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67)
원 제목
비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