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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였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삼 46019-11786<2002.10.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786, 2002.10.22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786 조정환급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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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960 (2002.11.16 회신),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01)
- 원 제목
-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