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960회신일 2002.11.1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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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였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삼 46019-11786<2002.10.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786, 2002.10.22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960 (2002.11.16 회신),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01)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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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