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퇴직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 등에 이체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과 이체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미납·과소납부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다. 분할 지급이면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2008.2.22. 이후 최초 이체분부터는 80% 이상을 이체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전액(2008.2.22.이후 최초로 이체하는 분부터는 80% 이상)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참고예규: 재소득-428, 2006.06.30)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환급하는지.
회답
1. 거주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전액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이 적용됩니다.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2008.2.22. 이후 최초로 이체하는 분부터는 80% 이상입니다.
2.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10311 심판결정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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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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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2008.04.25 회신),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45)
- 원 제목
- 퇴직소득 개인퇴직계좌에 이체시 퇴직소득세 환급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