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과세 여비를 과세해 연말정산하면 재정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여비를 과세해 연말정산하면 재정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된 연말정산을 재정산한다.

비과세 여비를 과세급여에 포함해 연말정산한 경우 재정산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된 연말정산을 재정산한다. 재정산 결과 환급액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하고 실제 비용 대신 여비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른 여비를 받았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했다.

질의요지

출장으로 인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급여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잘못 연말정산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함으로 인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급여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잘못 연말정산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하는 것이며, 재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여비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잘못 연말정산한 경우 재정산과 환급은 어떻게 하는가.

회답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 대신 여비조례에 따라 받는 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잘못 연말정산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하며, 환급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3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회신), "비과세 여비를 과세해 연말정산하면 재정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67)
원 제목
비과세 급여를 과세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경우 재정산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