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후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후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1년 이상 보유와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 배당소득을 지급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에는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천징수했으나 이후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된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중 제1호와 제4호만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사주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 예탁할 것)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제1호와 제4호만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사주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할 것)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1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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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79 (2003.04.01 회신),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08)
- 원 제목
-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및 환급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