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누가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78회신일 1999.03.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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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1

잘못 징수한 과징금은 이를 원천징수한 해당 금융기관이 환급한다.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의 환급 주체를 물었다. 잘못 징수한 과징금은 이를 원천징수한 해당 금융기관이 환급한다. 금융기관은 관련 국세기본법·소득세법 하위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을 환급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잘못 원천징수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원천징수한 당해 금융기관이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한 당해 금융기관이 환급하는 것이며,

당해 금융기관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환급받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의 환급 여부와 환급 주체.

회답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한 당해 금융기관이 환급합니다.

당해 금융기관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환급받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78 (1999.03.01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누가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65)
원 제목
잘못 원천징수된 과징금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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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