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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퇴직자도 신설 세액공제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직원에게 환급할 수 없다.
세법 개정 전에 퇴직한 직원에게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직원에게 환급할 수 없다. 직원은 개정 전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세금을 징수당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은 세법 개정 전에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세금을 징수당했다. 이후 소득세법 개정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질의요지
세법개정 전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정전에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을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에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세금을 징수한 직원에게 기존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해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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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36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회신), "개정 전 퇴직자도 신설 세액공제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96)
- 원 제목
- 세법개정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