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소득 신고 후 미원천징수에는 어떤 세액을 걷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 신고 후 미원천징수에는 어떤 세액을 걷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징수하고 가산세 외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환급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대상 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경우의 징수와 환급을 물었다. 이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징수하고 가산세 외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환급한다. 대상 소득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는 세무서장이 확인하며 납세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정부는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이 이미 산입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이미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무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이미 산입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당초고지결정한 법인세중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을 결절취소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고 납부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되었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확인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에 따라 법인세를 징수할 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이미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징수함. 당초 고지한 법인세 중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취소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며,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2.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고·납부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되었는지는 세무서장이 확인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9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소득 신고 후 미원천징수에는 어떤 세액을 걷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63)
원 제목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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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