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협회 연금사업자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01회신일 1990.02.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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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2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과오납세액은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과오납세액 환급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과오납세액은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환급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이 은행에 예탁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은행에 예탁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은행에 예탁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은행에 예탁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 어떻게 환급되는지.

회답

1. 은행에 예탁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1 (1990.02.22 회신), "협회 연금사업자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74)
원 제목
은행에 예탁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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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