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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한 퇴직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이연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세액공제와 당초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과세이연한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이연 시 당초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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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73 (2009.10.21 회신), "과세이연한 퇴직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21)
- 원 제목
-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