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세금우대통장에 잘못 원천징수하면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36회신일 1999.05.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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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4

해당 통장이 세금우대통장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세금우대저축에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이 세금우대통장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가입·해지자료는 해당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통장에 대해 일반세율로 세액을 잘못 징수한 상황이다. 해당 통장이 법에서 정한 세금우대통장인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세금우대통장에 대해 일반세율로 잘못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하고, 당해 통장의 가입 및 해지자료를 당해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통장 종류별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세금우대통장은 통장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통장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통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우대통장에 대해 일반세율로 잘못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하고, 당해 통장의 가입 및 해지자료를 당해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세금우대통장은 통장 종류별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통장명칭과 통장번호 및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통장을 말한다.

2. 해당 통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3. 일반세율로 잘못 징수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 세액을 환급한다.

4. 통장의 가입 및 해지자료를 해당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36 (1999.05.24 회신), "세금우대통장에 잘못 원천징수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41)
원 제목
세금우대저축을 일반과세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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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