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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1999.10.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10.25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에서 초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10.25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4

퇴직소득에서 초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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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5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2

종전 규정에 따라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인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