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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1999.10.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10.25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에서 초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10.25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4
퇴직소득에서 초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0.25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2
종전 규정에 따라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인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38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2회 인용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2회 인용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