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사 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화해하였다. 기존 퇴직금을 반환한 뒤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답
원천세과-603
본문(원문)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법인46013-2414('00.12.19.), 법인46013-1811('98.7.4.)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과세이연 퇴직소득의 환급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 제1항 및 제202조의3 등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47조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사 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화해하고 기존 퇴직금을 반환한 뒤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및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법인46013-2414('00.12.19.), 법인46013-1811('98.7.4.)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과세이연 퇴직소득의 환급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 제1항 및 제202조의3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며, 「소득세법」제147조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제1항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3조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811 복직하며 퇴직금을 돌려주면 세액을 고치나?
- 법인46013-2414 파면 취소로 퇴직금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환급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중3394 심판결정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3346 심판결정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3385 심판결정2024.10.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0502 심판결정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2413 심판결정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159 심판결정2017.1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1887 심판결정201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2417 심판결정2001.01.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382 심판결정1999.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전0004 심판결정1992.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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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548 (2024.05.28 회신),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93)
- 원 제목
- 퇴사 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화해하며 기존 퇴직금 반환 후 재산정한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