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548회신일 2024.05.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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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8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사 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화해하였다. 기존 퇴직금을 반환한 뒤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답

원천세과-603

본문(원문)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법인46013-2414('00.12.19.), 법인46013-1811('98.7.4.)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과세이연 퇴직소득의 환급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 제1항 및 제202조의3 등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47조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사 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화해하고 기존 퇴직금을 반환한 뒤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및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법인46013-2414('00.12.19.), 법인46013-1811('98.7.4.)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과세이연 퇴직소득의 환급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 제1항 및 제202조의3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며, 「소득세법」제147조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811 복직하며 퇴직금을 돌려주면 세액을 고치나?
  • 법인46013-2414 파면 취소로 퇴직금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환급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548 (2024.05.28 회신),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93)
원 제목
퇴사 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화해하며 기존 퇴직금 반환 후 재산정한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