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배당금 환수 시 원천징수세액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 소득을 나중에 조합이 환수했다는 사유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지급한 소득을 환수한 경우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급 소득을 나중에 조합이 환수했다는 사유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조합이 소득 지급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1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실태조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등) ①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4.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은 출자되는 자금을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 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3. 기업의 설비 투자 4. 산업의 수요ㆍ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ㆍ공급 6. 기업의 해외 투자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며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후 조합이 지급한 소득을 환수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그 지급한 소득을 후에 당해 조합이 환수함을 사유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지급한 그 소득을 그 후에 당해 조합이 환수함을 사유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소득을 나중에 환수한 경우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지급한 소득을 그 후 조합이 환수함을 사유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77 (<time datetime="2002-03-04">2002.03.04</time> 회신), "배당금 환수 시 원천징수세액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28)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조합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