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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어디에 납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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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징수 때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과오납액은 다음 달 이후 징수해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면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했다. 그 납입액에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 하는때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납입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매월분 근로소득세를 징수할 때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 방법.
회답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 하는때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동 납입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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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3 (1989.04.11 회신),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어디에 납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23)
- 원 제목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