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잘못 원천징수한 투자신탁 소득세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464회신일 2003.08.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원천징수한 투자신탁 소득세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6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다.

증권투자신탁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다. 신탁 이익은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매매·평가손익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과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 수익계산기간 중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환매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였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은 당해 수익증권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 등은 제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지급 시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수익계산기간 중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신탁 이익은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유가증권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 등은 제외합니다.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464 (2003.08.06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투자신탁 소득세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79)
원 제목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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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