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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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9건 · 4/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가 받은 매각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계산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실적배당형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실적배당형 금전신탁의 수익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규정을 준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적배당형 금전신탁 수익금을 나누어 받을 때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신탁회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금이 결정되고 수회로 분할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결손금 초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결손금 및 결손금 초과부분에 대하여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 과세특례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이내 부분과 결손금 초과 부분에 서로 다른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결손금 이내에는 제31조제6항을, 초과 부분에는 제31조의9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연금보험의 연금과 적립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른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연금과 적립금을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적립금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교환의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가 당해 교환의 대가로서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당사자 간 재산 교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취득 자산의 시가가 양도 자산의 시가보다 크면 그 차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모친이 낸 자녀 연금보험은 언제 증여되는가?
연금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모친이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이 자녀 명의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낼 때 증여 시기와 보험금의 증여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보며,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보험사고 후에는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보험금 증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며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한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냈다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2007년 귀속분 증여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이며,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환산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귀속 증여세를 증여대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구법상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납가액은 과세 근거와 시행령상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제3자가 주식 양수대금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주식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주식 양수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변제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과세 경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불균등 감자의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일부주주의 지분만 불균등 감자한 경우 다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 해당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지분만 불균등 감자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 또는 평가액 차이가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기준은 이익 3억원 이상 또는 1주당 차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2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액과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시기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때 신고할 수 있다.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르며 자녀는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 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법에 따른 포괄적 교환의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자본시장법상 교환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을 상속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대표이사 요건 및 추후 상속 시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 전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추후 주식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 등이 법정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나요?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인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2008.1.1. 이후 최초 증여분은 6억원을 공제한다.

167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는 언제 증여가 되는가?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시 정당한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그 경위,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시효 완성 뒤 채무면제 시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제이익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의 실제 여부와 시효 완성 여부ㆍ시기 및 변제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저가 인수한 전환사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는 인수일 현재 전환사채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 및 주식 전환으로 얻은 각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인수 이익은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으로, 전환 이익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장인이 사위에게 저가양도하면 증여액은 얼마인가?
사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이 사위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장인과 사위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정해진 과세기준을 충족하면 차액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증여 전에 부친이 사망하면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10년내 동일인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사망한 부친에게서 생전에 받은 재산이 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부친이 당해 증여일 전에 사망했다면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친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전 10(5)년 이내 상속인(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재산이 가산되며,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과세가액에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법정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증여 후 개발로 오른 가치도 증여재산인가?
증여받은 후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된 사항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는 당해증여의 경위, 개발사업시행, 양도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증여경위와 개발사업 시행 및 양도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은 언제 산정하는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 시기는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며, 증여재산가액은 동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을 적용하고,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증여재산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거래의 실질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5 담보채무 인수와 금전 반환은 증여세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증여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금전의 반환은 당초 및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증여받은 금전의 반환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질의의 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전의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채무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초과 수령액은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해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대여인가 증여인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및 자금의 출처·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법정 계산액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사전증여 재산과 채무면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의 가산과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고 채무 관련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면제·인수·변제 이익에서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개별공시지가가 더 커도 개별주택가격을 쓰나?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큰 경우라도 당해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여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더 크더라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증여받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같은 사람의 재차 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는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은 경우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산한다.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1 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1억원이상의 금전을 대부받은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이며, 대부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년 전에 상환하면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2 법인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2009.2.4.전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익금산입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 외의 금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기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익금산입액 중 증여세 과세분은 기타사외유출로, 그 밖의 금액은 같은 영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저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준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이익 계산에는 일정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명의신탁주식은 어떻게 과세하고 평가하는가?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이며 최대주주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185 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증여인가?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보험계약기간 중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는 수취한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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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료 불입액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 불입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계약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같은 취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제3자 명의 주식은 증여로 보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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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바꾼 주식의 증여의제와 명의신탁 해지 후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명의개서의 실질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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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을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특수관계 없는 자도 일정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자가 당해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증여일현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미리 받은 월세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종전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89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 거래시 증여재산가액은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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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 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수 또는 양도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인가?
고가양도시 증여규정 적용시 시가란 재산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외의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할 때 증여 해당 여부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거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인수채무가 재산가액을 넘으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그 초과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할 때와 시부모·며느리 간 공제를 물었다. 초과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친족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무면제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면제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차감하며 납부능력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차입금이 있는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남편이 아내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중도금 등으로 불입한 후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에서 차입금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중도금을 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 평가액에서 확인된 차입금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평가액은 불입액과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인근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수용당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고, 보상가액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지 않은 증여토지의 가액 산정에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이 같고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으면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5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세가 없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명의 차입금을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계산된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6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내면 증여액은 얼마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를 때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타인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보험금수취인이 낸 보험료 부분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보험 중도인출금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취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중도인출금·해약환급금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하면 그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입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8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008.1.1. 이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199 약정서 없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는 채무부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약정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서에 채무인수 내용이 없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부모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10년 내 증여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합산하나?
당해 증여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하지는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일 때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