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모친이 낸 자녀 연금보험은 언제 증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90회신일 2010.08.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모친이 낸 자녀 연금보험은 언제 증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3

원칙적으로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보며,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모친이 자녀 명의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낼 때 증여 시기와 보험금의 증여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보며,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보험사고 후에는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친이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입금하였다. 계약기간 동안 모친이 매회 불입할 금액을 납부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연금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모친이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연금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모친이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음

○ 또한, 이후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친이 자녀 명의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증여 시기와 보험금 수령 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모친이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모친이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하고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0 (2010.08.13 회신), "모친이 낸 자녀 연금보험은 언제 증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46)
원 제목
보험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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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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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