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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이며, 대부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이며, 대부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년 전에 상환하면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았다. 대부기간을 정하지 않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을 상환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1억원이상의 금전을 대부받은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며, 종전 해석사례(재산-623, 2009.03. 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623, 2009.03.25.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당해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사례와 같이,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대부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와 대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을설]이 타당하며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할 것.
이유
1.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으면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과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대부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봄.
2. 1년 전에 상환하면 상환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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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7 (2009.09.14 회신), "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36)
- 원 제목
-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