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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의 재차 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산한다.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은 경우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산한다.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았고,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은 그렇지 않음
본문(원문)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며,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합니다.
당해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증여재산가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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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9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같은 사람의 재차 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15)
- 원 제목
-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