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5회신일 2009.08.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8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저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준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이익 계산에는 일정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에서 말하는 "시가"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나, 주식 및 출자지분 등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과세기준은 그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입니다.

2.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은 주식 및 출자지분 등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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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 (2009.08.28 회신),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86)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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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