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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저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준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이익 계산에는 일정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에서 말하는 "시가"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나, 주식 및 출자지분 등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과세기준은 그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입니다.
2.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은 주식 및 출자지분 등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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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 (2009.08.28 회신),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86)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