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별공시지가가 더 커도 개별주택가격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02회신일 2009.10.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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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별공시지가가 더 커도 개별주택가격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0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더 크더라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더 크더라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증여받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고, 증여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큰 경우라도 당해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재산-1439, 2009.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1439, 2009.07.15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큰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회답

증여받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 같은 항 제4호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2926 심판결정
    2019.04.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02 (2009.10.20 회신), "개별공시지가가 더 커도 개별주택가격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94)
원 제목
주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